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.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: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: 사용자.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. {{큐브시티의 규칙}} == 개요 == [[연안시]]의 건축 규정이다. 각 정해진 구역마다 건축 방식이 다르며, 이를 준수하며 건축해야 한다. ==공통 규칙== ※ 연안시 내에서의 건축은 신청 및 허가 시에만 가능하며, 예외로 시장이 건축가에게 의뢰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. □ 건축 방법 #대부분이 한국식 건축물을 기반으로 한다. #층과 층 사이의 간격을 2m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. #규모가 큰 건물일 수록 내부 인테리어를 지향하며 건물 조명 작업과 내벽 시공은 필수로 하여야 한다. #옥상 설비는 고밀도 건물의 경우 가능한 한 해야 한다. □ 건축 방법 #건축물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거나 2주 이상 미완성 상태로 방치된 경우에는 [[연안시자유건축구역]]으로 우선 옮겨지며,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경우 철거될 수 있다. #건축물의 퀄리티가 높지만 그 구역의 설정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[[연안시]]내의 다른 구역으로 옮겨지거나, 다른 자치단체로 건물이 이전 될 수 있다. ==세부 규칙== ===상개동=== ===삼안동===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: 틀:글자색 (원본 보기) 틀:글자크기 (원본 보기) 틀:큐브시티의 규칙 (원본 보기) 연안시/규칙 문서로 돌아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