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.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: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: 사용자.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. {{큐브시티의 규칙}} == 개요 == [[연안시]]의 건축 규정이다. 각 정해진 구역마다 건축 방식이 다르며, 이를 준수하며 건축해야 한다. ==공통 규칙== ※ 연안시 내에서의 건축은 신청 후 허가 시에만 가능하며, 예외로 시장이 건축가에게 의뢰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. § 건축 방법 #대부분이 한국식 건축물을 기반으로 한다. #층과 층 사이의 간격을 2m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. #규모가 큰 건물일 수록 내부 인테리어를 지향하며 건물 조명 작업과 내벽 시공은 필수로 하여야 한다. #옥상 설비는 고밀도 건물의 경우 가능한 한 해야 한다. <br/> § 건축물 처리 #건축물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거나 2주 이상 미완성 상태로 방치된 경우에는 [[연안시자유건축구역]]으로 우선 옮겨지며,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경우 철거될 수 있다. #건축물의 퀄리티가 높지만 그 구역의 설정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[[연안시]] 내의 다른 구역으로 옮겨지거나, 다른 자치단체로 건물이 이전 될 수 있다. <br/> §특이하고 독특한 건물에 관해 → 이후에 그런 시도들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지만 가급적 평범하고 무난한 건물로 건축하는 것이 좋다. 가장 한국적이면서 어디가서도 쉽게 볼 법한 그런 건물이 적절하다. <br/> ==세부 규칙== ===상개동=== ====상개문화의거리 (가칭)==== § 주제 기존의 구도심 상가 건물들을 재개발하여 만들어진 [[연안시]]의 대표적인 번화가이다. § 모티브 건물 대부분이 서울특별시 신사동과 성수동 일대를 기반으로 하여 건축되었다. 지을 때 낙산공원, 가로수길이나 뚝섬역 주변을 탐색해봐도 좋다. § 방법 #건물은 최소 2층부터 최대 6층까지 건설할 수 있다. #옆 건물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면을 제외하고는 건물이 밋밋해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. #옥상 바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연두색 테라코타(159:5)/ 청록색 테라코타(159:9) / 석영 블록 (155) / (43:8) 중으로 해야 한다. ===삼안동===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: 틀:글자색 (원본 보기) 틀:글자크기 (원본 보기) 틀:큐브시티의 규칙 (원본 보기) 연안시/규칙 문서로 돌아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