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.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: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: 사용자.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. {{큐브시티의 규칙}} == 공통 규칙 == * 보도블록은 반블록, 네더블록으로 설치한다. *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은 통지후 3일 후 철거한다. * 컨테이너식(네모네모) 건축물은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. * 장난식으로 지은 건축물은 철거 후 강동시 건축가에서 제명된다. * 모든 건축물은 보도블록과 연결되어야한다. * 모든 건축물은 건축부지 마크를 덮고 자연스럽게 조경해야한다. * 3번이상 이를 어길시 강동시에서 영구 제명당한다. == 천곡동 특별 규칙 == * 바닷가 앞건물은 6충 그외건물은 4층이하로 제한한다. (미관) * 건축 완료 후 3일이내 외관 작업이 안 나면 건물은 철거되고 새로 수주 받는다. * 모든 건물 앞에는 건설자, 시공일자가 적힌 팻말을 붙여야 한다. * 천곡동 내 공원길로 후문이 나와야 한다. [[분류:큐브시티의 자치단체 규칙]] [[분류:강동시]]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: 틀:글자색 (원본 보기) 틀:글자크기 (원본 보기) 틀:큐브시티의 규칙 (원본 보기) 강동시/규칙 문서로 돌아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