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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[분류:큐브시티의 자치단체 규칙]] [[분류:강동시]] | [[분류:큐브시티의 자치단체 규칙]] [[분류:강동시]] | ||
[[공통 규칙]] | |||
-보도블록은 반블록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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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[천곡동 특별 규칙]] | |||
- 바닷가 앞건물은 6충 그외건물은 4층이하로 제한한다.(미관) | |||
- 건축 완료 후 3일이내 익스테리어 작업이 안날시 건물은 철거되고 새로 수주 받는다. | |||
- 모든 건물 앞에는 건설자, 시공일자가 적힌 팻말을 붙혀야 한다. | |||
- 천곡동 내 공원길로 후문이 나와야 한다. | 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