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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6월 8일 (월) 02:25 판
개요
동운인민시 조례 10조의 사항인 **도시개발 저해 방지 및 유해인물에 대한 관리** 조항으로, 일명 ""동운시 블랙리스트""라 불리는 조항이다. 이 조항은 모든 조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조례로 기재되어 있다.
세부 사항
블랙리스트 대상
- 서버에서 도시 개발을 저해시키는 규정위반을 저지른 사람(무단 건축 등)
- 기본적인 개념이 장착되어 있지 않다고 시장 재량으로 판단되는 사람
- 동운시에서 규정 위반을 저지른 사람
블랙리스트에 따르는 불이익
블랙리스트에 지정된 사람에 적용되는 불이익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.
- 도시 내 건설에 대한 제재
- 도시 내 건설부지 공급에 대한 차별
- 도시 내 구청장 등 요직의 진출에 있어서의 차별
- 도시 중요시설 인근의 접근 자제 요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