잔글 →천곡동 특별 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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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공통 규칙 == | == 공통 규칙 == | ||
* 보도블록은 반블록 | * 보도블록은 반블록, 네더블록으로 설치한다. | ||
*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은 통지후 3일 후 철거한다. | *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은 통지후 3일 후 철거한다. | ||
* 컨테이너식(네모네모) 건축물은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. | * 컨테이너식(네모네모) 건축물은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. | ||
2021년 4월 12일 (월) 11:34 기준 최신판
| 전체 규칙 | ||||
|---|---|---|---|---|
| 상세 규칙 | ||||
| 자치단체 규칙 | 철도 규칙 | |||
공통 규칙
- 보도블록은 반블록, 네더블록으로 설치한다.
-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은 통지후 3일 후 철거한다.
- 컨테이너식(네모네모) 건축물은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.
- 장난식으로 지은 건축물은 철거 후 강동시 건축가에서 제명된다.
- 모든 건축물은 보도블록과 연결되어야한다.
- 모든 건축물은 건축부지 마크를 덮고 자연스럽게 조경해야한다.
- 3번이상 이를 어길시 강동시에서 영구 제명당한다.
천곡동 특별 규칙
- 바닷가 앞건물은 6충 그외건물은 4층이하로 제한한다. (미관)
- 건축 완료 후 3일이내 외관 작업이 안 나면 건물은 철거되고 새로 수주 받는다.
- 모든 건물 앞에는 건설자, 시공일자가 적힌 팻말을 붙여야 한다.
- 천곡동 내 공원길로 후문이 나와야 한다.